사업왕이 커가는곳


- 주 내용: 네일샵을 허가 받기 위한 절차
- 담당기관 : 북대구세무서, 대구 북구보건소,한국산업인력공단
- 요청 근거 :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로는 안되겠다.. 싶어서 물어봤다.
- 요청 사항 : 네일샵을 차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
나중에 봉순이와 네일샵을 차릴까 한다...
그런데 그때 되서 준비하면 되긴하겠지만.. 미리 할 수있는 일을 하자 싶어서 좀 찾아봤다.
보통 가게처럼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.
도소매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.. 그렇게 하면 불법이란다.
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니.. 정확한 절차를 아고 싶어서 전화를 몇통 해 봤다.

먼저 세무서에 전화(053-350-4200)를 걸었다.
 - 세무서 왈 : 본인신분증, 미용업 영업신고증,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오란다.
미용업 영업신고증이 뭘까.. 그건 보건소에 물어보란다.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.(위생과 053-665-2752)
 - 보건소왈 : 미용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. 미용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용사(일반)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한다. 피부는 안된다고 꼬집어 주신다.

여기에 보니 업무의 범위가 있는데.. 이걸 보니 좀 명확해 지는것 같다.
- 미용사(일반)의 업무범위 : 파마, 머리카락자르기, 머리카락 모양내기, 머리피부손질,
머리카락염색, 머리감기,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,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지
아니하는 눈썹손질, 얼굴의 손질 및 화장.

일단 자격증을 따야 한다. 그래야 허가가 난다...
시작이라도 할려면 이것부터 해야 하나 보다.
나도 딸까? ㅡㅡa
그 생각은 안해 봤는데.. 따서 나쁜건 없을것 같다.. 해보자. ㅋㅋ